2010년 12월 28일 개정
2022년 04월 19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제주학회(社團法人 濟州學會)"(이하 학회)라 하고 영문표기는 ‘Society for Jeju Studies’로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에 관한 연구를 진흥시키고, 관련 학문과 지역 연구에 대한 정보교환, 공동연구 및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주도의 학술, 교육 및 산업적 발전을 통한 공공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학술대회,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답사 등의 학술 활동 개최
2. 학술지, 자료집, 도서, 및 기타 연구조사 보고서의 출판과 간행
3. 연구조사, 정보수집 등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한 포상
4.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교류 및 협력 활동
5. 기타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4조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5길 19-5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1층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학회의 회원은 제2조에 명시한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가입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총회의 출석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이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 회원은 연구발표 및 학회지 투고 등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4. 회원은 이 학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보고서 등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관과 제반 규정 준수.
2. 총회와 임원회의 결의사항 준수.
3. 소정의 회비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등)
1. 회원은 본인의 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학회의 설립목적을 위배하거나 학회의 명예와 공신력을 훼손한 경우
제 3장 임원과 조직
제9조 (임원)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내외
3. 각 위원회 위원장
4.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회장은 당연직이며 부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 중 5인은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5.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2. 부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3. 이사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사장을 겸임하며,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이사회, 평의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총회에서 선출한 선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각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직분을 수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서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연 1회 이상 본회 회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기명 날인하는 일.
제14조(위원회)
학회는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을 담당한다.
2. 학술위원회는 학술대회, 학술 세미나, 강연회 등 학술행사 전반을 담당한다.
3. 연구위원회는 학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사업, 학술연구용역, 연구총서 및 연구보고서의 간행 등을 담당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며 편집위원회가 그 업무를 겸한다.
5. 이외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고문)
학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제16조(지부)
학회의 지부 설치에 관한 안건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회장이 지부장을 임명한다.
제 4장 총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학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전에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 회원 3분의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 (총회의 기능)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부의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 (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1조 (온라인총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 소집이 불가할 경우 비대면 온라인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개인 식별이 가능한 원격 통신 수단을 통해 회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의결을 한다.
제22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 (회의록 날인자)
회의록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한다.
제 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5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평의원 구성 및 추천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회원의 자격심의 및 동의
6. 위원회의 설치와 학회 세부 규정의 변경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및 상정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7조 (온라인이사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 소집이 불가할 경우 비대면 이사회를 개의할 수 있다. 단, 개인 식별이 가능한 원격 통신 수단을 통해 이사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의결을 한다.
제 6장 평의원회
제28조 (평의원회)
학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견을 집약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회를 둔다.
제29조 (평의원의 선출)
평의원은 학회 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 학회의 회원 중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30조 (평의원의 기능)
평의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회장과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총회와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4. 그 외 학회 운영에 관한 자문
제31조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2조 (평의원회 소집과 의결 정족수)
1.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평의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평의원회의 의결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7장 재정 및 회계
제33조 (수입 등 재정)
1.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찬조금 및 후원금
③ 사업 수익금
④ 기타 수익금
2. 학회의 수입은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
제34조 (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1. 학회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 말 1개월 전, 재산목록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실적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학회는 다음 사항을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③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학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8장 보칙
제36조 (정관 개정)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 또는 평의원회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단,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해산 및 잔여 재산의 귀속)
1.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단,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 해산한 학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8조 (시행 세칙)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7년 12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년 12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2년 5월 3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