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내규는 제주학회 회칙 제15조 2항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학회지 명칭)
학회지의 명칭은 한국어명으로 ‘제주도연구’(濟州島硏究로 표기)라고 칭하고 영문으로는 ‘Journal of Jeju Studies’로 표기한다.
제3조(발행횟수와 시기)
발발행횟수는 연 2회로 하고 그 시기는 2월 28일과 8월 31일로 한다. 원고는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매호의 원고는 출판일로부터 1개월 15일 전에 접수된 것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접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게재논문의 요건)
제주도와 관련된 연구 성과로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미발표된 논문에 한정한다.
제5조(학회지 편집위원회)
논문의 심사 및 편집, 발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6조(편집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은 학회 활동에 대한 적극성, 연구실적,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이 선정하며, 위원회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한다.
제7조(임기)
편집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한다.
제8조(운영)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원회는 濟州島硏究에 투고된 논문의 접수,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각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임·위촉하고 심사위원의 평가를 근거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3.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제주학회의 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조(편집위원회의 임무)
1. 논문심사규정의 개폐
2. 논문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
3. 논문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4. 논문윤리규정에 관한 사항
5. 편집체제에 관한 사항(표지의 색,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포함)
6. 게재료, 심사료, 논문 분량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심사와 편집에 관련된 사항
제10조(논문심사위원)
논문 심사위원은 각 논문마다 3인으로 한다.심사위원은 학회지에 투 고한 논문의 주제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회원들 가운 데 적임자를 골라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하고 그 심사를 의뢰한다.
제11조(심사평가서)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에 대하여 별첨 심사평가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제12조(게재 판정)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심사위원 3인에 의해 작성된 심사평가서를 기준으로 통과시킨다.
심사판정은 1) 게재가, 2) 수정 후 게재, 3) 게재 불가로 한다.
1. 심사결과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학회지에 게재할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2.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수정 및 보완 권고사항을 검토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및 보완 권고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은 논문은 반려하고,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그 논문의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게재불가 사유와 나머지 심사위원의 수정 및 보완 권고사항을 검토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이 반려에 투고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반론이 합당하고 나머지 수정 및 보완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재제출한 수정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게재를 결정한다.
4. 3인의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집 게재규정에 의해 판정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3인 모두 ‘게재 가’: 게재 가
② 2인 ‘게재 가’, 1인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③ 2인 ‘게재 가’, 1인 ‘게재 불가’: 게재 가
④ 1인 ‘게재 가’, 2인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⑤ 3인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⑥ 1인 ‘게재 가’, 1인 ‘수정 후 게재’, 1인 ‘게재 불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⑦ 2인 ‘수정 후 게재’, 1인 게재 불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⑧ 2인 이상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제13조(게재 우선순위)
게재 대상 논문이 학회지 각 집에 게재할 적정 편수를 초과할 때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게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4조(논문윤리규정 준수)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회의를 통해 윤리적 조처를 취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1년 1월 26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11년 7월 29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13년 1월 7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6조 이 규정은 2015년 7월 31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7조 이 규정은 2017년 2월 20일에 개정 발효한다.
이전의 濟州島硏究 논문 편집 규정은 개정된 규정으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