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연구윤리 규정은 제주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濟州島硏究(이하 학술지라 약함)에 기고하는 논문의 저자(이하 연구자 혹은 저자)가 준수해야 하는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제주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연구자와 그 연구물, 그리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학술지에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연구윤리의 준수서약)

제주학회는 학술지의 원고 모집을 할 때 연구윤리규정을 공지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윤리규정 준수를 전제로 논문을 기고해야 한다.


제5조(연구자의 연구윤리)

학술지에 기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 작성되어야 한다.

1.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은 독창적인 연구내용을 담은 것으로,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한 사실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할 때에는 연구참여자(연구대상)에게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1)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행위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

(여기서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재료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및 삭제하여 자의적으로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적절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함)

2) 전호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6조(연구 업적의 표기)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를 직접 행하거나 연구에 실질적인 공헌을 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의 공동저자로 참여해야 하며, 공동저자의 표기는 해당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3.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논문의 공동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혹은 적절한 방식의 감사의 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4.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제7조(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이나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만을 근거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6.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에 대해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논문심사위원의 윤리적 의무)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위촉받은 모든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보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곧바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높은 수준의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의 내용과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 보내는 심사평가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며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심사평가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논문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5.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연구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논문의 내용이 다른 논문과 같거나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 심의와 의결)

1.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심의·의결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그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 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3.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된 회의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4.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징계)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편집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를 결정하며 징계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1. 해당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취소한다.

2. 제주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3. 한국연구재단에 연구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4.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5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5. 편집위원회는 제9조에서 정한 심의와 의결 및 제10조의 조치와 징계 관련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 결과를 제주학회의 이사회에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 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심사 대상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징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편집위원과 심사위원 윤리규정 위반)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한다.

1.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2.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부터 해촉 및 재위촉 영구 금지

3. 제주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4. 윤리규정을 위반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12조(이의 신청)

1. 당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제주학회는 이를 판단할 논문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한다.

2. 논문윤리심사위원회는 제주학회 이사 중에 5명으로 구성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1년 1월 26일 개정 발효한다.

3. 이 규정은 2011년 7월 29일 개정 발효한다.

4.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